보이스피싱공범 혐의 피의자입건, 현금 수거·송금 역할을 둘러싼 방어 포인트
Q1.단순 전달만 했는데도 보이스피싱공범 혐의 피의자입건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전달인지, 범행을 인식한 상태였는지, 반복적으로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공범 혐의 피의자입건에서는 행위 자체보다 인식과 역할의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자료를 지우면 오히려 불리합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본인 사건의 증거인멸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이스피싱공범 혐의 피의자입건에서는 메신저, 통화기록, 계좌 내역이 인식과 역할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므로 보존이 중요합니다.
Q3.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할 실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이스피싱공범 혐의 피의자입건에서는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