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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2

이혼청구당한경우, 소장 받은 뒤 먼저 따져야 할 쟁점과 방어 방향

Q1.이혼청구당한경우 바로 동의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청구당한경우에는 먼저 소장에 적힌 사실관계와 청구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주장과 증거를 보고 정해도 됩니다.

Q2.상대방이 별거 기간을 길게 적어 두면 혼인파탄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별거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청구당한경우에는 별거에 이른 경위, 생활비 부담, 연락의 흐름, 자녀 돌봄 상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3.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이 다투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청구당한경우에는 위자료의 근거와 재산분할의 산정 자료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하며, 각각의 주장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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