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음주운전, 교원자격과 임용심사까지 이어지는 처분 대응
Q1.교생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이면 임용에 큰 영향이 없습니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과 금고 이상 형은 진로상 의미가 다를 수 있고, 임용 심사에서는 범죄경력 조회 결과와 관련 기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만으로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2.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교원자격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생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의 종류뿐 아니라 그 처리 결과가 자격과 심사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진술의 방향과 제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