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피고방어, 혼인파탄 주장에 맞서는 반박과 재산·양육 쟁점 정리
Q1.소장에 적힌 외도나 폭언을 바로 인정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혼소장피고방어에서는 각 주장에 시간, 장소, 경위,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표현이 강하더라도 실제 입증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2.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적은 목록대로만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 전 보유 여부, 특유재산 해당 여부, 채무의 실제 부담 주체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장피고방어에서 재산은 목록이 아니라 근거로 판단됩니다.
Q3.답변서는 늦게 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기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소송행위 추완에 의한 이의신청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한 내 답변서와 증거 정리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이혼 분쟁과 달리 형사 조사에서 실제로 자신의 진술 범위를 조절하고 절차적 방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