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무혐의 기소유예, 첫 조사에서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Q1.경찰 조사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대출을 받으려던 경위,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추측을 섞기보다 확인된 사실부터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2.계좌만 제공했는데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무혐의 기소유예가 어렵습니까?
계좌 제공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상대방이 누구라고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얼마나 그럴듯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료상 고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일부 부주의가 있어도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메신저 대화나 통화기록을 지워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록, 송금내역, 통화기록, 안내 화면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무혐의 기소유예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