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혐의 무죄 무혐의, 인식 부재를 객관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Q1.첫 조사에서 바로 모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무리하게 단정하지 말고, 먼저 정리한 뒤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2.변호인 조력은 어떤 점에서 중요합니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혐의 무죄 무혐의를 다툴 때에는 진술의 방향보다 자료의 배열이 더 중요하므로, 어떤 메시지와 어떤 정황을 우선 제시할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자동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수정하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검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