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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07

유사수신행위 재판 기소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에서 제 설명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재판 기소 이후에도 공소사실의 범위와 본인의 실제 역할은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부인은 설득력이 약하므로,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관여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수사 때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재판 결과로 이어집니까?

수사 때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전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재판 기소 사건에서는 진술을 맥락과 자료로 함께 읽어야 하며,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진술의 의미를 혼자 해석하기보다 방어권의 범위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까?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 재판 기소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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