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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07

배우자가출이혼소송, 장기 별거와 연락두절 속에서 혼인파탄과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방법

Q1.배우자가 오래 집에 돌아오지 않아도 바로 배우자가출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 여부는 단순한 부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출이혼소송에서는 가출 경위와 연락두절 기간, 혼인 유지 노력의 유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장기 별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이 혼인관계의 실질을 어떻게 바꾸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2.재산분할에서는 제가 혼자 부담한 생활비도 반영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출이혼소송에서 별거 기간 중 생활비, 자녀 양육비, 주거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는 재산분할의 참고사실이 됩니다. 다만 금액만 주장하기보다 언제,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부담했는지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3.배우자가 그냥 나간 경우에도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가출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출이혼소송에서는 가출 경위와 귀책사유, 혼인파탄의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시도 없이 장기간 연락을 끊고 사실상 관계를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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