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마약 밀수입 혐의로 조사받을 때, 구속과 진술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Q1.나비약마약이라고만 들었고 성분은 몰랐다고 말하면 충분합니까?
성분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포장 상태가 어땠는지, 결제나 배송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자료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으므로, 나비약마약 관련 메시지나 배송기록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Q3.진술을 꼭 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나비약마약 사건처럼 경위가 복잡한 경우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설명하기보다,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