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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06

양귀비불법재배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재배 목적과 증거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양귀비불법재배라고 해도 정말 양귀비인지 먼저 다투어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양귀비불법재배는 식물의 종류가 먼저 특정되어야 하므로, 현장 사진만으로 판단된 것인지, 압수물과 감정 자료가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류 특정이 흔들리면 그 뒤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양귀비불법재배 사건에서는 재배 경위와 관리 상태를 먼저 정리한 뒤 설명 범위를 정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불리해집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귀비불법재배와 관련된 사진이나 기록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 삭제나 편집은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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