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마약 펜타민 처방이 수사로 번졌다면, 피의자가 먼저 정리할 대응 포인트
Q1.처방약을 먹었는데도 피의자로 조사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마약 펜타민 사건에서는 처방의 적법성만이 아니라 실제 복용 방식, 과다 사용 여부, 타인 전달 여부까지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에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자료를 지워도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조사에서 먼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합니까?
진료기록, 처방전, 결제 내역, 복용 메모,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 등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을 이해한 뒤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이어트마약 펜타민 사건은 초반 설명이 중요하므로, 추측성 답변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