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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06

음주운전교사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권유와 제공의 경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동석만 했는데도 음주운전교사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동석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교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차량 이동을 어떻게 도왔는지,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차 키를 잠시 맡아준 것도 문제가 됩니까?

차 키를 맡아준 사정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교사나 방조 판단은 단순 소지 여부보다 운전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Q3.조사에서 말을 아껴도 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음주운전교사 사건에서는 불리한 추측이 섞이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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