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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06

간통죄변호사, 외도 이후 이혼·위자료 대응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간통죄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바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간통죄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상담의 중심은 형사 대응이 아니라 이혼, 위자료, 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민사 쟁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을 먼저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상대가 보여 준 캡처 화면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즉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민사 분쟁이라고 해도 성급한 인정은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먼저 자료의 범위와 맥락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메시지를 지우면 곧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이나 경위가 별도 쟁점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고, 원본을 보존한 채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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