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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06

사실혼위자료청구, 관계 파기와 부정행위가 겹친 경우 손해배상 입증 전략

Q1.그냥 같이 산 기간이 길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동거의 길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위자료청구를 준비한다면 생활 양상과 주변 인식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상대방이 먼저 나갔는데도 제가 따로 입증해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일방적 이탈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왜 관계가 끝났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위자료청구에서는 파기 경위의 설명이 핵심입니다.

Q3.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위자료 범위는 더 넓어지나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관계의 실체, 파기 태양, 정신적 손해의 정도에 따라 청구의 설득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상간이라는 표현이 붙더라도 사실혼 사안에서는 관계의 법적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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