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봐야 할 진술 준비와 대응 기준
Q1.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코인사기형사고소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적고 보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즉, 준비 없이 바로 모든 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Q2.대화방 기록을 지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코인사기형사고소에서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Q3.형사 절차와 민사상 책임은 같이 보아야 합니까?
두 절차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 책임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코인사기형사고소 대응에서는 형사 진술과 민사상 쟁점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