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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02

마약투약혐의 수사요청을 받았다면, 피의자신문 전에 먼저 정리할 것

Q1.수사요청을 받았는데, 바로 출석해서 설명해야 하나요?

출석 자체를 미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할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마약투약혐의 수사요청은 피의자신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석 답변을 반복하면 설명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와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모든 질문에 즉답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된 사실만 설명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마약투약혐의 수사요청 단계에서는 권리를 알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대응입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이동기록은 삭제해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설명할 근거를 잃을 수 있고 삭제 경위 자체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투약혐의 수사요청을 받았다면 자료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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