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자금세탁방지사칭 공문을 받았다면, 피의자 조사 전 진위와 진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1.문서에 기관 이름이 있으면 정말 믿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코인자금세탁방지사칭에서는 기관 이름과 형식을 흉내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관 대표번호로 발송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이미 비용을 보냈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송금 시각, 계좌번호, 안내 문구, 공문 원본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코인자금세탁방지사칭은 전달 경위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금액만 적어 두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Q3.조사 연락을 받으면 바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코인자금세탁방지사칭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먼저 자료를 정리한 뒤 말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