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방어, 위자료 청구에 맞서 부정행위 인식과 증거를 다투는 대응 전략
Q1.연락을 자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리한가요?
연락 빈도만으로 바로 책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피고방어에서는 연락의 내용, 관계의 경위, 만남의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하며, 단순 친분인지 혼인관계를 알면서 이어간 관계인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Q2.상대가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하면 끝나나요?
그 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상간피고방어에서는 소개 경위, 문자 내용, 주변인의 설명, 당시 정황을 통해 실제로 알 수 있었는지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Q3.캡처본이 전부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캡처는 일부 장면만 보여줄 수 있으므로 원본성과 전체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피고방어에서는 증거의 출처와 작성 시점이 중요합니다.
Q4.혼자 답변하다 보면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짧게 적다가 불리한 부분을 넓게 인정하는 일이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상간피고방어와 별개로 조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