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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9

불법대부사기해결 휴대폰 무단개통 빠른 피해금 회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 상담

Q1.경찰 조사에서 바로 모든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행사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법대부사기해결에서는 우선 자료를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Q2.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 목적, 접근매체 전달 경위, 계좌정지 이후의 대응이 얽혀 있으면 불법대부사기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사 전부터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3.문자와 대화방을 삭제하면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사정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되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법대부사기해결에서는 광고 캡처, 상담 내역, 심사 문자, 입금·출금 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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