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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 변호사 조력은

Q1.계좌번호만 보냈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계좌번호만 전달한 사정과 접근매체를 넘긴 사정은 구별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계좌 제공 경위와 이후의 입출금 흐름을 함께 보기 때문에, 단순 전달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Q2.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고 말하면 충분합니까?

인식 여부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계좌를 제공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자금이 오갔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진술은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계좌 제공 경위, 상대방과의 메시지, 입출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설명 순서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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