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피해를 입으셨다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Q1.채무가 있으면 불법추심피해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채무의 존재와 추심 방식의 적법성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본인에게 빚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알리거나,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2.부모님이나 직장에 연락한 것도 단순 독촉으로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추심피해에서는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어떤 표현이 사용됐는지, 그 결과 주변 사람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상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Q3.이미 일부 자료를 지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