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노쇼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법률 상담
Q1.사업자등록번호가 폐업 상태면 바로 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폐업 상태라는 사정은 매우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기 성립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물품구매 노쇼사기에서는 폐업 시점, 발주 시점, 실제 수령 주체, 대금 지급 약정의 내용까지 함께 봐야 편취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거래 명의가 회사였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자 개인이 발주를 주도하거나 수령을 지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개인 상대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게 되며, 계약 상대방과 실제 행위자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Q3.형사 절차만 진행하면 물품이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물품구매 노쇼사기에서는 수사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물품 반환 요청, 거래 상대방 특정 작업을 병행해야 하며, 회수 가능성은 배송 경로와 수령자 특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