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송금 직후 놓치면 안 되는 피해구제 절차
Q1.이미 돈이 인출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잔액이 없더라도 계좌 특정과 추가 피해 차단, 이후 피해구제 신청의 기초 확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송금 직후 알아차렸다면 먼저 정지와 신고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지급정지만 하면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는 시작 단계이고, 이후 피해구제 신청과 통지, 이의신청, 채권소멸절차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 후에도 절차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Q3.은행에 먼저 말하면 경찰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은행 접수와 경찰 신고는 역할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에는 지급정지와 계좌 정보가, 수사기관에는 사건 경위와 증빙이 필요하므로 둘 다 준비해야 흐름이 정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