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지키며 빚을 정리하는 개인회생, 지급명령과 급여압류가 겹쳤을 때의 대응
Q1.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 바로 통보되나요?
개인회생은 법원과 채무자 사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회사가 자동으로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된 상태라면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가 일부 사실을 알 수는 있습니다.
Q2.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내용, 채무 총액, 급여 수준, 부양가족, 최근대출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서류만 보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급여압류 예고가 있으면 바로 직장을 옮겨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재구성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