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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9

이혼소장방어, 이혼 사유·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Q1.소장을 받자마자 상대방에게 바로 반박 메시지를 보내도 됩니까?

답변이 곧바로 필요하더라도, 문자나 통화로 먼저 다투면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방어는 답변서와 증거 제출을 기준으로 구조를 세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Q2.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 파일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나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Q3.답변서에는 모든 사정을 다 적어야 합니까?

모든 사정을 길게 적는다고 방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을 나누어 보고, 각 항목에 맞는 핵심 사실만 정리하는 편이 이혼소장방어에 유리합니다. 진술은 넓게 퍼뜨리기보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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