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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8

전기통신금융법위반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그냥 계좌만 빌려준 것인데도 전기통신금융법위반이 되나요?”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바로 같은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목적이었는지, 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대가를 약속받았는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법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말보다 실제 흐름을 봅니다.

Q2.“첫 조사에서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3.“메신저 대화나 송금 내역을 지워도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통신금융법위반 사건에서는 자료의 원형이 고의 부존재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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