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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돈을 받지 않았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나요?

대가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접근매체의 전달 방식, 사용 가능 상태였는지, 상대방의 설명과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무대가라고 해서 바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반대로 소액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Q2.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정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작은 표현 차이로도 전달 의도나 인식이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말할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대화나 메신저를 지우면 문제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혹을 받는 경우에는 지우기보다 보존이 우선이며, 필요한 자료는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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