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텔레그램으로 전달만 했는데도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전달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성, 지시 방식, 금액의 규모, 자금 이동의 구조가 함께 확인되면 텔레그램 보이스피싱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전달인지, 구조적 가담인지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2.대화방을 지우면 더 불리해집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설명의 근거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화면, 계좌자료, 통화기록은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Q3.조사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송금 경위, 텔레그램 대화, 계좌 정보, 추가 입금 요구 내역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조사 전에 말할 범위와 말하지 않을 범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