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수위, 경찰조사 전 피의자가 먼저 구분해야 할 핵심
Q1.첫 조사에서 바로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범위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자료를 지우면 바로 불리해지거나 처벌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같이 보아야 하나요?
네.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준강간죄 처벌수위를 확인할 때도, 형사 절차와 민사 문제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