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세사기변호사가 보는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수와 형사고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Q1.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 기다려도 됩니까?
그 말만으로 반환 시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보증금 회수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구전세사기변호사는 그 지연 사유가 실제 자금 사정인지, 구조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것인지부터 따집니다.
Q2.민사소송만 진행하면 형사고소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민사와 형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살피는 절차입니다. 대구전세사기변호사는 두 절차를 분리해 보되, 서로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함께 정리합니다.
Q3.자료가 많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우선이고, 문자·통화 녹취·송금 내역이 추가되면 구조를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대구전세사기변호사가 어떤 순서로 보완할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