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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1

원거리 이주로 면접이 막혔다면, 면접교섭권상담과 조건변경 심판청구로 다시 맞추는 방법

Q1.상대가 먼 곳으로 이사했는데 바로 조건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했다는 사실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주로 인해 기존 면접 방식이 어떤 점에서 어렵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상담에서는 거주지 차이, 이동시간, 자녀 일정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Q2.면접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만 조정해도 됩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횟수 조정만으로도 부족하고, 장소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실제로 이행 가능한 조건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Q3.어떤 자료를 모아야 면접교섭권상담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기존 합의서나 판결문, 이주 전후 주소지 자료, 이동거리와 교통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면접이 이루어지지 못한 날짜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법원에 현재의 사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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