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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1

이혼 조정 중 면접교섭권변호사와 함께 조정조서에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법

Q1.면접교섭을 월 2회라고만 적어도 됩니까?

가능은 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월 2회라는 표현만 있으면 어느 주에 만나는지, 주중인지 주말인지, 시간은 얼마인지가 비어 있게 됩니다. 면접교섭권변호사는 분쟁 예방을 위해 가능하면 요일과 시각까지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Q2.인도 장소까지 조정조서에 꼭 써야 합니까?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서로 다른 해석이 줄고, 갑작스러운 변경 요구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이동 부담이 큰 경우에는 인도 방식과 장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3.조정조서에 써 두면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바로 해결됩니까?

조정조서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문구가 모호하면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문장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권변호사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문안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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