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재산분할, 해외 부동산까지 한국 판결로 나눌 수 있는 경우
Q1.한국 판결만 있으면 본국 부동산도 바로 정리됩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이혼재산분할에서는 한국 판결이 재산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어도, 실제 현지 부동산 이전이나 처분에는 그 나라의 절차와 인정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2.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입니까?
명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취득 경위, 자금 출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국제이혼재산분할은 대상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서류가 부족하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Q3.국제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모아야 합니까?
본국 부동산 관련 서류, 등기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자료, 자금흐름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흩어지게 두기보다 보존하는 편이 이후 검토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