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벌금, 신고된 당사자가 형사처벌과 직장 통보를 함께 걱정할 때
Q1.가정폭력벌금은 신고만 되면 바로 정해집니까?
아닙니다. 신고 사실만으로 벌금이 바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Q2.회사가 수사기관보다 먼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능 경로는 사건 단계와 문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통보가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서 어떤 문서가 오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진술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답변의 범위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