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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1

가정폭력정의 혼동으로 조사받는 경우, 혐의 범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혼인신고가 없어도 가정폭력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인지, 실제로 함께 생활한 동거친족 관계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실질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처음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정의가 쟁점인 사건일수록 자료 보존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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