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이혼사유, 6가지 유형을 내 상황에 맞춰 구분하고 소송 쟁점을 정리하는 방법
Q1.부부싸움이 잦으면 민법상이혼사유가 되나요?
잦은 다툼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언, 폭행, 무시, 장기 별거처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 반복되었다면 부당한 대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갈등의 빈도가 아니라 그 내용과 경과입니다.
Q2.배우자의 외도와 생활비 미지급은 같은 사유로 묶어도 되나요?
같은 사건에서 함께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외도는 부정행위와 연결되고, 생활비 미지급이나 가출은 악의의 유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이혼사유는 하나의 표현으로 뭉뚱그리기보다 사실별로 나누어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Q3.오래 연락이 없으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3년 이상 생사불명인지, 또는 그보다 짧더라도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소재 파악 여부, 주변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민법상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