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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1

배우자가출, 악의의 유기와 이혼·재산분할을 함께 보는 기준

Q1.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바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가출과 생활비 중단이 함께 있으면 이혼 사유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다툼인지, 장기간의 부양 중단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실제 기간과 지급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출로 인해 상대방의 주소나 소득이 불분명하면 자료 정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 형성과 생활 기반을 함께 보므로, 현재 확인되는 재산과 지출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Q3.상대가 나중에 생활비를 보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송금 내역과 시기를 대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출 이후의 송금이 정기적 부양인지, 일시적 전달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말로만 다투기보다 기록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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