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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1

반복되는 욕설과 인격비하가 이어질 때, 폭언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Q1.욕설이 몇 번 있었던 정도로도 폭언이혼이 가능한가요?

한두 번의 언쟁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된 욕설, 인격 비하, 무시가 누적되었다면 혼인 파탄 사유로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핵심은 횟수만이 아니라 그 말이 이어진 맥락과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입니다.

Q2.몰래 녹음한 자료도 사용할 수 있나요?

폭언이혼에서는 실제 대화가 어떻게 오갔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녹음의 존재 자체보다 내용과 보존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자료를 자의적으로 편집하면 다툼이 커질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Q3.위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검토되나요?

폭언의 표현, 반복 시점, 당시 상황, 이후 관계 변화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녹음과 문자만으로 끝나지 않고, 혼인 생활이 어떻게 나빠졌는지까지 연결되어야 위자료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캡처보다 시간순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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