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내 성추행 고소를 받았다면, 조사 전 진술과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Q1.공무원 직장내 성추행 고소를 받으면 바로 징계가 진행됩니까?
형사절차와 징계 절차는 같은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검토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소속기관은 직무 관련성, 사건 경위, 내부 규정 위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질문의 범위를 확인한 뒤 답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메신저 대화나 사진을 삭제하면 괜찮습니까?
공무원 직장내 성추행 고소에서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