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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니 측정을 거부해도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시간을 미룬 것뿐인데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될 수 있나요?”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음주량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어, 새벽 단속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와 어떤 태도로 응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교통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측정 요구 자체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 요구를 고의로 거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경찰의 안내가 여러 차례 있었고 당사자도 현장에 있었음에도 끝내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다만 모든 지연이나 주저가 곧바로 음주측정거부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표현, 요구의 횟수, 주변 정황, 건강상 사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조사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I씨처럼 새벽 단속에서 몸 상태를 이유로 시간을 미루다 세 차례 요구에 응하지 못한 사례는, 이후 조사에서 단순히 “안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보였는지까지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문제는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기록으로 남으면 이후 번복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얼마나 마셨는지”보다 “적법한 요구가 있었는지”와 “거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사 초기부터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음주측정거부는 단속 상황만 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문제됩니다. 요구의 방식과 순서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단속 현장에서 느낀 당황스러움만으로는 부족하고, 몇 차례 안내가 있었는지, 어떤 표현으로 응답했는지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시간을 미루거나 대답이 늦었다는 사정과,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거부 행위 자체가 별도로 평가되므로,

현장 진술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말의 앞뒤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설명은 단순 지연으로 보일 수도, 반대로 명시적 거부로 해석될 수도 있어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3. 몸 상태나 현장 사정이 있었는지

몸이 좋지 않아 바로 응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곧바로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상태와 경찰의 추가 안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늦어졌다”는 사정과 “거부했다”는 평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4. 조사 전에 자료가 남아 있는지

단속 장소, 귀가 경로, 통화 내역, 동승자 진술 등은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어야 적법한 요구와 실제 거부 여부를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측정을 못했다”는 말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요구의 과정, 응답의 흐름, 당시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판단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관련 처벌 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

이번 사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측정 의무가 문제되며,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부터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이번 사안에서는 음주측정거부와 연결되어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행정처분의 범위는 운전 경위와 처분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번 사안에서는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대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고, 측정을 거부한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전력, 사안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실제 음주수치가 낮아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음주량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만으로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치보다 적법한 요구와 거부의 고의가 먼저 검토됩니다.

 

Q. 조사에서 설명을 잘못했는데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하지만, 처음 진술이 기록으로 남으면 이후 설명과의 차이가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불리하게 정리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면허 문제와 형사처벌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같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조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은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실제로 고의적 거부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안별로 단속 경위와 당시 진술, 현장 기록, 이동 경로,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특히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만 먼저 지우면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현장의 흐름이 사건의 핵심이므로, 작은 기록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서로 다르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남길지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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