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했을 뿐인데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등록되어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자산 거래, 대출 신청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고 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이후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지정되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의뢰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은 계좌로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하여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 계좌의 비대면 출금과 이체가 차단되고 체크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의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신고자 측에서 연락을 취해 계좌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추가 송금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제도를 악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금액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에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기계좌 오인 신고 피해 시 대응 수칙
Q1. 은행에서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가 끝나면 계좌가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A.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연장 시 최대 14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않으면 계좌 내 잔액이 신고자에게 환급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신고 취하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 합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신고를 취하하지 않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아닌 법적 소명 절차를 통해 계좌 해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Q3. 개인 간 거래 내역만으로 정당한 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
A. 입증이 가능합니다. 거래 당시 나눈 대화록(카카오톡, 문자 등), 거래 물품 사진, 이체 내역, 타인과의 정상 거래 이력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정당한 거래였음을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허위 신고 및 금전 요구 행위의 진행 단계
[1단계: 거래 대금 입금] ----> [2단계: 금융기관 사기계좌 신고] ----> [3단계: 전자금융거래 제한] ----> [4단계: 계좌 해제 조건 합의금 요구]
(정상 거래 빙자 송금)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법 악용)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지급정지 해제 이의신청 필요 단계)
신신고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금융기관이 계좌를 일시 동결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계좌가 정지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계좌 해제 및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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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금융기관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 제출 대금을 수령한 계좌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정상 계좌임을 입증하는 소명서를 작성합니다. 대화 기록, 거래 내역, 관련 증빙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중단시키고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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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허위 신고자 대상 형사 고소 금전을 요구한 상대방의 대화 내역, 녹취록, 송금 요구 내역 등을 수집합니다. 해당 인물을 공갈죄, 무고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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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한 금융거래 마비 및 신용도 영향 등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사기 이용 계좌로 오인 지정된 경우 소명 자료의 정확성과 제출 시기가 중요합니다. 제출 자료가 부족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허위 보이스피싱 지정 구제 및 이의신청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금융거래가 제한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정지 해제와 피해 구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