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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권리 보전이 먼저입니다

 

최근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놓고, 선순위 근저당이나 과도한 채무를 숨긴 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는 단순히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시세 변동과는 구별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나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를 부풀린 신축 빌라, 선순위 채권이나 신탁 사실을 숨긴 계약, 동시에 여러 세입자를 들이는 '동시진행' 방식이라면 형법상 사기죄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안에 따라 전세사기 관련 처벌 규정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소형 빌라, 중개사·컨설팅 업체의 적극적 권유, 급한 입주 일정 등을 매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이 가격에 이만한 집은 없다", "집주인이 확실하니 걱정 없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하게 됩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전세 계약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중개사 확인설명서까지 갖춰져 있어 평범한 거래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전세라면 매매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선순위 근저당·세금 체납, 신탁 등기 여부, 임대인의 실제 보유 주택 수와 반환 능력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보증금이 과도하고, 선순위 권리나 신탁 사실이 불분명하며, 임대인 본인 확인이 어렵고 계약을 서두른다면 깡통전세 사기 가능성을 진지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깡통전세 사기 사건에서 대응이 지연되는 동안 임대인은 주택을 또 다른 명의로 넘기거나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연락을 끊으며, 같은 방식으로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보이스피싱처럼 계좌를 정지해 묶는 방식으로 회수하기 어렵고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와 권리 보전이 핵심이므로,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권리 순위를 지키고 채권 보전과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깡통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 패턴

가해자는 처음부터 '안전한 전세'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임차인의 경계심을 낮추고, 보증금을 받은 이후에는 반환을 미루며 피해를 키우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시세 부풀리기와 무자본 갭투자: 신축 빌라처럼 객관적 시세 확인이 어려운 주택의 가격을 부풀려,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는 보증금을 받습니다. 임대인은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였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만 흔들려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구조입니다.

선순위 권리·신탁의 은폐: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근저당, 세금 체납, 신탁 등기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계약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신탁된 주택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하는 등 권리 관계를 숨겨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순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회피와 연락 두절: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반환을 미루다 연락을 끊습니다. 임대인이 다수 주택을 보유한 채 동시에 잠적하면, 한 사람의 피해가 수십·수백 세대로 번지기도 합니다.

컨설팅 빙자 2차 피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 "특별법 지원을 대행해 주겠다"며 선입금이나 고액 수수료를 요구하는 2차 사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회수를 보장한다며 선입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2. 보증금 회수를 위한 3대 긴급 법률 실무 전략

깡통전세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순위를 지켜 두는 것과, 임대인의 반환 능력·재산을 추적해 실제 회수 수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단계]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와 채권 보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점유(거주)를 이어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이사나 전출이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단계]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보증·경매 절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3단계] 형사 고소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처음부터 반환 의사·능력 없이 보증금을 받았거나 권리관계를 속였다면 형법상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건을 갖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주거 지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지금 즉시 확보해야 할 필수 증거 목록

✔️ 계약 및 권리관계 자료: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갑구·을구), 건축물대장, 신탁원부, 주변 매매·전세 시세 자료를 확보해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증빙: 전입신고 내역(주민등록), 확정일자, 실제 거주를 입증할 자료, 임차권등기 신청·등기 내역은 보증금 회수 순위를 지키는 핵심 자료입니다.

✔️ 보증금 입금 내역과 보증보험 자료: 보증금·계약금·잔금 이체확인증, 입금 계좌의 예금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증권이나 가입 거절 정황은 회수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 임대인·중개사 대화와 반환 거절 정황: 계약 권유, 안전하다는 설명, 보증보험 가입 약속, 보증금 반환 거절·지연, 연락 두절 전후의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확보해야 기망행위와 반환 불능 정황을 드러내기 수월합니다.

깡통전세 사기는 결코 임차인이 꼼꼼하지 못해서 당한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가해자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주택 구조, 등기부와 계약서라는 외형, 중개사라는 신뢰, 그리고 '안전한 전세·보증보험 가능'이라는 안심 심리를 교묘하게 결합해 누구라도 속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다음 세입자만 들어오면 돌려준다",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말을 믿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임대인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주택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며

연락을 피한다면, 이는 협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리 보전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게 만드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피해자의 항의가 아니라, 피해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고 임차권등기·가압류로 권리를 보전한 뒤 형사 고소와 경매·특별법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신속한 법적 대응입니다. 깡통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대응 속도가 곧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깡통전세·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경매 배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등 전세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직후 권리 순위 점검과 채권 보전, 임대인 재산 추적, 보증금반환청구와 경매 절차, 형사 고소 대행, 특별법 지원 신청까지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대응합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를 혼자 감당하며 시간을 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등기 자료, 전입·확정일자 증빙, 보증금 입금 내역, 임대인과의 대화를 확보해 법률적으로 대응한다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권리 보전을 미루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소중한 보증금과 무너진 일상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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