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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양가족 몇 명까지 인정받느냐가 변제금을 가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단어가 '부양가족'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단어 앞에서 멈칫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지, 하고 넘겼다가 정작 인정받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부양가족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항목이 아닙니다. 인정되는 인원이 한 명만 늘어도 법원이 빼주는 생계비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이 오갑니다. 같은 소득, 같은 가족이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매달 갚는 금액이 갈리는 셈입니다. 변제 기간을 통째로 더하면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니죠.

신청을 마음먹은 단계라면, 내 가족이 부양가족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차분히 따져 보는 게 순서입니다. 막연히 기대만 하고 들어갔다가는 처음 받아 든 변제금 숫자에 한 번 더 좌절하기 쉽습니다.


1. 가족이라고 전부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호적이나 가족관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느냐'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인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같은 집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도, 번듯하게 직장을 다니는 성인 자녀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앞가림을 하고 있으니 내가 부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떨어져 살더라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동거 여부가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따지느냐면, 생계비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족의 생활비를 덜어 주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부양하지도 않는 사람을 머릿수에 넣어 생계비를 키우면, 정작 빚을 받아야 할 채권자 몫이 부당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원은 서류상 가족 수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나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이 원리를 모른 채 단순히 '함께 사는 가족 수'로만 적어 냈다가 인정 인원이 깎이는 일이 의외로 흔합니다. 결국 변제금을 좌우하는 건 가족 수 그 자체가 아니라 '인정 여부'인 셈이죠.


2. 가족 구성에 따라 인정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같은 부양가족이라도 누구냐에 따라 보는 눈이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네 갈래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 미성년 자녀

무난하게 인정되는 쪽입니다. 스스로 소득을 만들 나이가 아니니, 부모가 부양한다는 사실에 의문이 붙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별다른 다툼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녀가 어릴수록 이 항목으로 고민할 일은 적은 편입니다.
▶ 성년이지만 학업 중인 자녀

나이가 성년에 들어섰더라도, 아직 학교를 다니며 학비와 생활비를 부모에게 기대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자녀에게 일정 수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르바이트로 조금 버는 정도라면 괜찮지만, 소득 규모가 일정 선을 넘으면 '이미 스스로 생계를 꾸린다'고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 사실과 함께, 자녀의 벌이가 부양 필요성을 뒤집을 만큼은 아니라는 점을 같이 보여줘야 합니다. 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하지도,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된다고 단정하지도 말아야 하는 영역이죠.
▶ 배우자

가장 판단이 갈리는 대상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을 때, 또는 육아나 간병 때문에 일을 못 하는 상황일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맞벌이입니다. 배우자가 어느 정도 벌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함께 키우는 미성년 자녀마저 절반만 인정되거나 통째로 빠지기도 합니다. 둘 다 버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부양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라, 특히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 부모님

네 갈래 중 문턱이 제일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정 연령을 넘겨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볼 만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연세가 그에 못 미친다면 질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하며, 형제자매가 있다면 '왜 다른 형제가 아니라 하필 내가 모셔야 하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다 같은 자식인데 빚에 쫓기는 내가 부모님 생활비를 떠안고 있다고 적으면, 법원으로서는 그 사정이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의 사정이나 부모님의 실제 생활 형편을 함께 풀어, 내가 부양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임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은 인정만 되면 생계비를 키우는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법원도 가장 엄격하게 들여다본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인정 여부는 결국 증빙에서 갈립니다
기준을 다 충족해도 서류로 보여 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내가 부양하는 가족인데, 종이로 증명되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기본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입니다. 누가 내 가족이고 어디서 함께 사는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죠. 여기에 소득과 재산 상황을 드러내는 자료가 더해집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같은 서류가 그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 정말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근거인 셈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진짜 무게를 갖는 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따로 사는 가족에게 매달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 학업 중임을 보여 주는 재학증명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진단서 같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런 증빙이 빈약하면 기준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가족도 끝내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서류 한 장의 유무가 매달의 변제금을 바꾸는 셈이죠. 그래서 자료를 미리미리, 빠짐없이 모아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따로 사는 가족을 부양가족에 넣는 경우라면 증빙의 비중이 한층 커집니다. 함께 살지 않는 만큼, 실제로 생활비가 오갔다는 기록이 곧 부양 사실 그 자체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건넨 돈은 흔적이 남지 않으니, 평소 계좌 이체처럼 자국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개인회생은 두 번, 세 번 다시 신청하며 연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 짊어질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같은 절차를 밟아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을 더 인정받느냐 마느냐가 바로 그 출발선에서 갈리는데요.

법무법인 초원 채무탕감센터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의뢰인의 가족 구성과 소득 상황을 처음부터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챙겨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형식적으로 머릿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만한 소명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 인정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같은 소득과 같은 가족을 두고도 전혀 다른 변제금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 가족이 부양가족에 들어가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혼자 추측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먼저 점검부터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히 따져 본 뒤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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