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냥 사과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 말만 믿고 바로 해명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첫 대응이 급할수록 사실관계보다 감정이 앞서기 쉽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락이나 성급한 진술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기록과 답변의 방향이 뒤늦게 정리하기 어려운 형태로 남을 수 있으므로, 처음 일주일은 순서를 분명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폭 가해자 사건은 학교 내부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 사안조사 대응, 심의위원회 준비가 이어질 수 있고, 사안의 내용에 따라 형사 문제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접촉을 멈춰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내용을 분리해 두는 일입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학교와 상대방, 그리고 자녀가 각각 무엇을 말했는지 메모로 남기고, 메시지·통화기록·일정표처럼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 가해자 지목 사건은 첫 설명이 뒤에서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초반 기록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사실을 물을 때도 유도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그랬지?”, “네가 먼저 한 거지?”처럼 결론을 정해 놓고 묻는 방식은 기억을 왜곡할 수 있고,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먼저 시간대, 장소, 상대방, 대화 내용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요소부터 분리해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최초 통보의 내용
어떤 행위가 문제로 적시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히 “문제가 있었다”는 표현만 받아 적으면 이후 진술서에서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사실 항목을 나누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학폭 가해자라고 지목된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오해인지, 특정 행위가 과장된 것인지, 접촉 경위가 다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자녀 진술의 형식
자녀가 기억하는 내용을 바로 긴 문장으로 만들기보다, 말한 내용과 추측을 분리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표현은 뒤에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으므로, 확인된 내용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 전에는 말의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사실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쌍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한쪽 설명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 상대방과의 접촉 여부
문자, 전화, SNS 메시지, 학부모 간 연락은 모두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 지목을 받자마자 바로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 측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보호자가 먼저 접촉 범위를 넓히기보다 학교와 절차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급한 직접 접촉은 오해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추가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보존해야 할 자료
메신저 대화, 사진, 일정표, 위치기록, 하교·등하교 동선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다른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우선 복사본을 만들고,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때도 무엇이 핵심 자료인지부터 구분해야 하며, 무작정 많이 모으는 것보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남기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락 한 번, 메모 한 줄, 자료 하나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학폭 가해자 사건은 초반 정리의 방식에 따라 설명의 중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먼저 묶어 두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학교폭력 사안에서 기기, 물건, 시설 등을 손상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학폭 가해자 지목 사건이라도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별도의 성적 법률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사기)
금전이나 재산을 속여 취득한 사실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외에 사기 성립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혐의 내용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진술을 바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과 사실관계를 아예 정리하지 않는 것은 다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필요한 범위만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Q. 학부모가 먼저 상대 측에 연락해도 됩니까?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해명의 취지라도 감정이 섞이면 표현이 과해지기 쉽고, 상대방이 이미 받아 둔 메시지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접촉 전에는 어떤 문장도 남지 않도록 절차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메신저나 사진을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범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 가해자 지목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학폭 가해자 지목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첫 진술의 방향, 접촉 기록, 보존 자료, 학교 절차의 진행 속도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기다리기만 하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안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쟁점이 되는지, 쌍방 가능성이 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했던 말과 객관 자료가 맞물리는지부터 확인하고, 불필요한 표현이나 과장된 해명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 문서와 대화 기록, 시간대별 경위, 연락 경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 분명해야 이후 대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학교 안내문, 통지 내용처럼 사건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는 초기 정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먼저 남아 있는 기록을 정확히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폭 가해자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