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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일이니 처분은 없겠죠.”

“쌍방이면 학교폭력도 그냥 상쇄되는 것 아닌가요?”

학폭 쌍방이면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들 중 상당수는, 서로 다툰 사실 자체가 있으면 결국 누구도 책임을 크게 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쌍방이라는 말이 곧바로 면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먼저 상황을 만들었는지, 어떤 반응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학폭 쌍방이면 처분은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충돌이 있었더라도, 한쪽은 적극적 가해 행위로, 다른 쪽은 방어적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양측 모두 문제행동이 있었다고 보아 각각 다른 수준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쌍방”이라는 표현만 붙잡지 않고 사실관계를 분리해 보는 일입니다.

 

특히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는 사건의 전체 분위기보다 개별 장면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선후 관계, 촉발 경위, 행위의 반복 여부, 직접적인 접촉이나 언행의 정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학폭 쌍방이면 처분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대응하면, 정작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선후 관계

누가 먼저 언행을 시작했는지, 첫 충돌이 있었던 순간이 언제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같은 쌍방이라도 시작점이 다르면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 쌍방이면 처분은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확산의 흐름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서로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말, 행동, 주변 정황이 시간순으로 맞아야 각자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촉발 경위

갈등이 생긴 계기와 그 직후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도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대응이 방어 범위를 넘어서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폭 쌍방이면 처분은 결국 촉발 경위와 반응의 강도를 함께 따져 결정됩니다.

 

이 부분은 감정적인 설명보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떤 행동이 먼저 나왔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3. 방어적 대응인지 여부

상대의 행동에 즉각 반응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공격적 태도를 보인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방어적 대응이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별개의 행위로 봅니다. 학폭 쌍방이면 처분은 이 지점에서 크게 갈립니다.

 

따라서 “나도 맞서긴 했지만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을 뒷받침할 순서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 행위 정도와 반복성

같은 충돌처럼 보여도 반복적 행위인지, 일회적 대응인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집니다. 말싸움, 신체접촉, 협박성 발언, 집단적 압박은 모두 무게가 다릅니다. 학폭 쌍방이면 처분은 단순히 “서로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각 행위의 정도를 놓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이라는 말만으로는 개별 책임을 지우거나 줄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각자의 장면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지, 어느 수준의 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때 검토되는 기본 법률입니다.

처벌: 사안의 유형과 행위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전학 등 행정상 조치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750조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각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을 넘는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쌍방이라는 말과 무관하게 각 행위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재물 손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누가 어떤 행위로 손괴 결과를 만들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Q&A)

 

Q. 쌍방이면 학교폭력 처분이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쌍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사라지지 않으며, 각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학폭 쌍방이면 처분은 상쇄가 아니라 분리 평가의 문제입니다.

 

Q.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면 저는 덜 불리한가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더 불리하게 보일 여지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의 대응이 방어 범위를 넘었는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학폭 쌍방이면 처분은 선후 관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Q.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제 입장을 설명하기 좋습니까?

사건의 전후 순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당시 메모처럼 시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 쌍방이면 처분은 결국 정리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학폭 쌍방이면 처분은 단순히 “서로 다툰 사건”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어떤 행동을 먼저 했는지, 어느 부분이 방어였는지, 어디부터가 별도의 공격인지까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합니다. 학폭 쌍방이면 처분은 결국 개별 행위에 대한 판단이므로, 전체 분위기보다 구체적인 장면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급하게 늘어놓기보다,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라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대화 내용과 발생 순서를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학폭 쌍방이면 처분은 결국 정리된 자료와 소명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자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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