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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전부 인정하면 너무 불리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일까 봐 그것도 걱정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사를 앞두면 많은 보호자가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한 행동 중 사실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보다 크게 해석된 부분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부 부인하면 태도 자체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어, 어느 지점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감정적으로 답을 정하면 오히려 대응이 꼬이기 쉽습니다.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에서는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그 행위가 어떤 의미로 평가되는지, 반복성이나 주변 정황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고, 그에 맞는 소명 구조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말한 내용이 이후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말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우선 실제로 있었던 행위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대립인지, 특정한 언행이 있었는지, 접촉이나 전파가 있었는지에 따라 설명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흐려지면 이후의 반성 표현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인정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체를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되는 사실에 기초해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2. 다툴 수 있는 부분의 경계

같은 사건이라도 표현의 강도, 횟수, 의도, 주변 상황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있었던 접촉이 곧바로 지속적 괴롭힘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이에는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전부 부인할지, 일부를 인정할지는 사실의 무게와 자료의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넓게 부인하면 설명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받아들이면 불필요하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3. 반성 표명과 사실 다툼의 양립

사실 일부를 다투더라도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은 막연한 사과문이 아니라,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서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전면 부인만 고집하면 태도 평가가 나빠질 수 있고, 반대로 모든 내용을 그 자체로 수용하면 실제보다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와 태도 평가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4. 객관 자료의 정리

말로만 설명하면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쉽게 번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문자, 일정표, 출입기록, 대화 경위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과장된 부분과 실제 상황을 구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감정적 해명보다 기록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 절차를 염두에 두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료를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만으로 정리하려는 방식만으로는 쟁점을 좁히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사실과 자료로 구분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66조

이번 사안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이번 사안에서 폭행이나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에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자주 묻는 질문(Q&A)

 

Q. 일부만 인정해도 조사에서 불리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Q. 반성문을 쓰면 사실관계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까?

반성문은 태도에 관한 자료이지, 곧바로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무엇을 반성하는지와 무엇을 다투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후 설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핵심인지 먼저 선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조사 대응 조력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부터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해야 하며, 그 판단은 사실관계와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쟁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학교폭력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진술에서 조심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심의위원회 소명을 어떤 순서로 구성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한 사과문 작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단계의 대응만이 아니라 이후 절차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불복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초기 자료 보존이 중요하고,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만큼,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뒤 사실과 평가를 나누어 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할지, 어디를 다툴지,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이 우선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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