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처음에 피해를 신고했는데, 왜 저희 아이도 가해자로 조사받아야 합니까.”
“상대가 맞신고만 하면 학폭 쌍방으로 같이 처분받는 것 아닌가요.”
학폭 쌍방 사안은 한쪽의 억울함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고 신고했더라도, 상대방이 곧바로 맞신고를 하면 양쪽 학생이 모두 가해·피해로 조사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먼저 있었는지, 그 다음 행동이 방어인지 과잉 대응인지, 각자의 행위를 어떻게 분리해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충돌도 시간의 앞뒤와 촉발 사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학폭 쌍방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같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자의 행위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최초 피해와 이후 반응이 뒤섞여 보일 수 있어, 선후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도 잘못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봐달라”는 식의 단순한 말로는 부족합니다. 학폭 쌍방 사건은 사실관계의 배열, 촉발 행위의 유무, 방어적 대응의 범위가 함께 검토되므로, 제출 자료도 그 흐름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선후 관계의 정리 :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적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학폭 쌍방 사안에서는 “누가 더 억울한가”보다 “어떤 행위가 먼저였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순서가 흐트러지면 방어 목적의 행동까지 주도적인 공격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사건 전후를 끊어서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촉발 행위의 확인 :
상대방의 행위가 먼저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말다툼이나 접촉이 서로 반복되며 커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학폭 쌍방에서는 최초 자극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처분 차이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촉발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지점부터는 방어를 넘어선 것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방어적 대응의 범위 :
상대의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이나 말다툼은, 상황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 쌍방이라고 해서 모든 대응이 같은 무게로 보이는 것은 아니며, 필요 이상으로 확대된 행동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방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방어가 왜 필요한 수준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의 시간순 보존 :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문자, 사진, 메모는 발생 시점에 맞추어 보존해야 합니다. 학폭 쌍방에서는 앞뒤 맥락이 빠진 일부 자료만 제출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관한 뒤 어떤 자료가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장면만 떼어낸 주장만으로는 학폭 쌍방의 전체 흐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실관계의 배열과 설명 구조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일방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형법 제155조
이번 사안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
이번 사안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는 행위가 별도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학폭 쌍방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조문보다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민사·학교 징계 절차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사안별 사실관계와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상대도 맞신고를 했는데, 우리 쪽도 같은 수준으로 처분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 쌍방이라도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평가되므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어떤 정도의 대응이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시간이 지나면 캡처만 남아도 충분한가요?
캡처만으로는 앞뒤 맥락이 빠질 수 있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 쌍방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현장 상황을 함께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조사 과정에서 말을 아끼는 것이 불리하지 않나요?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리한 부분을 무리하게 즉답하기보다 쟁점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학폭 쌍방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학폭 쌍방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먼저 신고했다는 사정, 상대의 맞신고가 이어진 경위,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방어였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볼 때 선후 관계, 촉발 행위, 방어적 대응의 범위를 함께 살핍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설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구조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폭 쌍방에서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편집된 자료는 맥락을 잃기 쉽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스스로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통지 이후를 염두에 두고 감경 주장이나 불복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조사 단계에서 빠뜨린 부분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폭 쌍방 사건은 시간순 정리와 행위 분리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현재 자료와 진술이 어떤 쟁점에 연결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학폭 쌍방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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