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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면 학교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맞지만 많이 부풀려졌으니 전부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폭력 사안은 접수된 뒤에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은 억울함을 말하고, 학부모는 신고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느끼더라도,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대응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말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전부를 한꺼번에 부인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섣불리 인정하면 이후 설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감정의 크기보다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미 학교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표현만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실제 있었던 부분, 과장된 부분, 오해가 섞인 부분을 나눠서 살피고, 그 차이를 보여줄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과 자료가 함께 검토되므로, 첫 대응이 지나치게 단순하면 이후 설명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신고 내용이 모두 같은 무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라고 해서 모든 문장이 동일한 수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접촉, 오해가 생긴 발언, 전혀 없던 내용은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나뉩니다.

 

신고서의 표현이 강하더라도 실제 행위는 다르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상 맞는지, 어떤 부분은 맥락이 빠졌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2) 전면 부인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을 부인하면, 오히려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부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부인의 범위와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말이 넓어지면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3) 객관 자료는 말보다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 일정 기록, 사진, 학교생활 기록, 동선이 드러나는 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어떤 자료가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도 자료를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는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4) 목격 학생 진술은 범위를 좁혀 살펴야 합니다.

목격 학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쟁점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어디까지 봤는지, 어떤 장면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기억의 한계는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리하게 접촉 범위를 넓히기보다,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핵심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무엇이 직접 확인된 사실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부를 한 번에 부인하는 말만으로는 사실관계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인정과 다툼을 분리해 정리해야 설명의 중심이 생깁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6조(무고)

이 사안에서 상대를 벌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가 문제 되는지 살펴보는 조문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학교폭력 과정에서 공개된 자리의 경멸적 표현이 문제 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조문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학교폭력 사안에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어떤 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진술의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저희는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상대 진술의 모순을 정리하며, 학교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어떤 쟁점을 전달할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장만 늘어놓기보다 자료와 진술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일정, 기록이 있다면 임의로 정리해 버리기보다 원본 형태를 유지한 채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 안 절차만이 아니라 이후의 다툼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어느 지점부터 설명을 보완해야 하는지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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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르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맞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해서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부를 한 문장으로 묶어 부인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어디부터 다툴지 나눠서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그냥 부인만 해도 됩니까?
자료가 부족할수록 말의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 일정, 사진, 학교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부터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학교 조사가 끝난 뒤에도 다툴 수 있습니까?
가능한 절차가 남아 있는지 처분 내용과 통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은 조사와 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쟁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불복 가능성을 포함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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