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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촉법소년이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요?”

“형사처벌이 없다면 학교폭력 문제도 더는 볼 게 없는 것 아닌가요?”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건이 곧바로 마무리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소년보호절차, 학교 심의 절차, 민사 손해배상 문제가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사건은 단순히 ‘처벌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연결된 사안에서는 폭행, 모욕, 금전 요구, 단체 채팅에서의 반복적 언행처럼 여러 사실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촉법소년 해당 여부만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가 병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자녀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말이 남는지, 소년부 송치 가능성은 있는지, 학교 절차와 민사 문제는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촉법소년 해당 여부

촉법소년은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형사미성년자와도 구분되어 검토됩니다.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사건이 다루어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연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는 다른 축에서 소년부 판단이 이어질 수 있고,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 내부 심의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사 초기에는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오가기 쉽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촉법소년 사건에서도 중요합니다. 연령이 낮다고 해서 조사 내용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불필요한 설명을 늘리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나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자료 보존과 삭제 문제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학교 생활기록과 같은 자료는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자료를 없애는 방향보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삭제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가 사건 전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4. 학교 절차와 민사 문제의 분리

학교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며, 이번 사안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됩니다.

 

즉, 촉법소년 사건은 학교 안의 절차, 소년보호사건, 손해배상 문제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책임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말만 듣고 사건을 한쪽으로 단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절차가 나뉘어 움직이기 때문에, 연령과 진술, 자료, 학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민법 제750조

촉법소년 사건이라도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민법 제751조

사안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가 함께 문제 되면 위자료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입니다.

 

민법 제390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무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촉법소년이면 소년부 절차도 바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과 구분되어 보더라도, 소년부에서의 판단 가능성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바탕으로 보호처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과정에서 꼭 말을 해야만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을 보류할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학교에서 조정이 되면 민사 문제도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학교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학교 안에서의 결론이 곧 민사 책임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손해 발생 여부와 입증 자료를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촉법소년 사건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조사, 소년부 절차, 학교 심의, 민사 책임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에서 진술 내용과 객관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어떤 쟁점이 먼저 정리되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또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학교 관련 안내,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촉법소년 해당 여부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연령, 조사 경과, 학교 절차, 민사 책임까지 함께 살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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