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학교에서 이미 끝났다고 들었는데, 왜 또 경찰 대응을 해야 합니까?”
“심의위원회 처분이 나왔으니 형사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조치로 정리가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교 내부 절차와 형사 절차는 판단 기준도, 검토 대상도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와 별개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가 접수되었는지, 진술이 필요한지, 이후 조사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이 가볍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의 판단은 교육적 조치에 가깝고, 형사 절차는 행위의 구성과 증거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됩니다.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폭행, 협박, 상해처럼 문제 되는 행위가 다르면 적용되는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교에서 끝난 일’인지보다, 형사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사실이 문제 되는지, 조사에서 어디까지 답할지, 어떤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학교 조치와 형사 절차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학교의 심의나 처분이 있었더라도, 수사기관은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교 문서만 보고 대응을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그 행위가 형사상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에서 즉답이 부담스럽다면,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보류할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3. 자료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메신저, 통화기록, 일정표, 메모처럼 남아 있는 자료는 사건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4.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연령이 낮다면 촉법소년, 소년보호, 형사절차가 각각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나이와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연령만으로 모든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교 처분 결과만으로 대응을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수사, 민사 문제가 함께 얽힐 수 있어 각 절차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민법 제750조
학교폭력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751조
학교폭력 사안에서 재산 이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자료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위자료 배상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형법 제366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한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학교폭력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학교폭력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학교 절차가 끝났는지,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는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생겼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각각의 절차는 진행 속도도 다르고, 확인해야 할 자료도 다릅니다.
저희는 먼저 어떤 사실이 문제 되는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연령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절차가 예상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한 번의 설명으로 끝내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와 진술을 함께 맞추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이미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보 내용, 조사 일정, 학교에서 받은 문서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후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근거도 마련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교 조치만 보고 판단하면 대응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와 민사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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